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도 여러 이유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람을 더 채용해야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채용을 못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더 드릴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짧은 단위기간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기업에는 즉각적인 단속이나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지난 3월 58.9%에서 10월 말 87.7%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부는 모니터링 결과로 볼 때,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유예기간 연장) 이러한 조치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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