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리스회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빌려준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