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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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21일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김 모(남) 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입국할 당시 세관 직원이 손짐을 검사한다며 가방 속에 있는 속옷 등을 다른 세관 여직원 등 타인이 보는 데서 꺼내 수치심을 줬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박 모(여) 씨도 지난해 12월 김포공항 세관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 위생용품 등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를 받아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세관은 관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 칸막이도 설치하고 검사 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대기선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세법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검사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품 소지자의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해당 세관에서는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삼자가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침해"라고 지적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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