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재임 시 2억원씩 2차례 제공 혐의…MB, 1심서 2억원만 유죄 인정
김성호 前국정원장 "靑에 자금 제공 안 해"…징역 3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이 사건의 내용을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김 전 원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2억원에 대해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금 지원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국정원장은 모두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논리는 절대적 명제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한 정권의 하수인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기조실장을 겨냥한 말이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자신이 "법치주의 신봉자"라면서 "제가 자금을 제공했다면 말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감추거나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내년 1월 31일 오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