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로 꼽은 225곳 가운데 약 30곳을 내년 3월 선정해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 1월 말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 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7월 예상)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배정한 예산은 총 5500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배정한 예산만큼 지자체 예산을 보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도시재생 사업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주거 등 복합 앵커시설, 청년 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등을 벌일 예정이다.
주력산업이 쇠퇴한 산업위기 지역에서 재생 사업지를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용역을 통해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이다.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마을단위 시설은 걸어가는 데 드는 최소 시간을 정했다. 국공립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보건소 등 지역거점시설은 차량으로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결정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마을도서관은 10~15분 안에 닿을 수 있도록 한다. 국공립 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총 495개 생활 SOC사업을 16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생활 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 SOC 복합시설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만 20곳 이상 지을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