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정보를 적지 않고, 각종 대회 수상경력도 학기당 1개씩만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로, 최근 초·중·고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각종 개선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우선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을 삭제했다. 대신 학생이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적기로 했다. 이 역시 상급학교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각종 대회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한했다. 일부 학교에서 명문대 합격생을 늘리기 위해 특정 학생들에게 상을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봉사활동 항목은 시간(활동실적)만 적고 특기 사항은 기록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 참여 내역과 소논문 작성 실적 등도 기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과 후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 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고교 진로선택과목은 내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적는다. 학생들이 성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Ⅰ인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Ⅱ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 기간이 모두 ‘준영구’로 늘어난다. 학생부를 수정했을 경우 그 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뒤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 관리권한 부여, 변경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지금은 학기 중 학생부를 수정하면 이력이 남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되며 내년 3월 새 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