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 인증제 도입을 권고키로 결의한 가운데 DTC 항목 확대 범위가 당초 안보다 대폭 축소될 조짐이어서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당초 DTC 허용 항목을 121개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를 약 50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산업계에서는 “항목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DTC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연구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정선용 아주대 의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12개인 DTC 허용 범위를 121개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내에서 DTC는 탈모, 피부 등 미용과 관계 깊은 12가지 웰니스(건강 상태) 항목만 허용된다. 하지만 의사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DTC항목확대자문회의가 허용 항목을 약 50개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DTC 범위 확대를 요구해온 산업계 모임인 유전체기업협의회에 수일 내로 의견을 한 차례 더 물을 예정이다. 그 뒤 DTC항목확대자문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확정짓게 된다. 복지부는 이 내용대로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허용 범위를 약 50개로 소폭 늘려서는 규제 완화의 의미가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반응마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논의 끝에 겨우 DTC 항목 확대를 안건으로 이끌어냈는데 이 정도로 끝나면 희망이 없다”며 “한국 DTC산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외국에 주도권을 뺏기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