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KTTAA)가 ‘2018년도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 접수를 12월 17일 오후 5시에 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하에 있는 정부부처가 인증하는 국가전문자격인 ‘기술거래사(Technology Transfer Agent)’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및 기술거래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 기술 관련 발명 특허가 출원 또는 등록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화되는 기술은 10%도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문 인력으로서 기술거래사가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의 미래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연결 및 이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술거래사는 현재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 시대를 맞아 기술이전‧사업화의 유일한 등록 자격이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기술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거래 사업화 분야 종사자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지식 소유자를 교육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과 변별력을 갖췄다.

이러한 분위기에 2001년 출범 이후 2017년까지 기술거래사 등록은 총 4, 549명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술거래사 등록자 대부분은 공공기관·기업에 소속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관련 수요 기관으로는 기술이전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 기관은 3명 이상, 사업화 전문 회사는 5명 이상 의무 고용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라 기술거래사 등록 희망자는 한국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양식에 맞춰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한국기술거래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등록 신청 마감일에는 서버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거래사회, ‘2018년도 기술거래사’ 등록 신청 오는 17일 마감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