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송파 '잠실우성1·2·3차' 재건축 조합 설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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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추진위가 주민총회에서 상정한 ‘조합 설립 법정 동의율 조건에 미달한 2개 동에 대한 토지 분할 건’에 대해 참석 조합원 1289명(서면 동의 포함) 중 626명이 찬성해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이 안건은 찬성표가 반대표(221표)보다 400표 이상 많았지만 무효·기권이 442표가 나와 부결됐다.
조합 설립도 무산됐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조합원 중 75%와 각 동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는 전체 조합원 동의율(82%)은 충족했지만, 12동과 13동 조합원의 동의율이 30%대에 그쳐 조합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2동과 13동은 전용면적 160㎡ 평형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 26개 동 중에서 가장 넓은 평형이다. 이 동의 조합원을 비롯해 일부 대형 평수 소유주들은 ‘용적률 291.26% , 기부채납 7%, 최고 35층’ 등으로 요약되는 정비 계획에 반대하면서 1대1 재건축을 주장하고 있다. 1대1 재건축을 진행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지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용적률·건폐율을 낮춰 주거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재창 잠실우성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 평수 소유주 위주로 1대1일 재건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반포1·2·4주구나 한강맨션 등 조합 설립 후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조합설립을 먼저 추진했지만 결국 동의를 얻지못해 조합설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진행된 신임 추진위원장 선출 투표도 출마한 두 후보의 득표수가 과반을 넘기는 데 실패하면서 무산됐다. 재건축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추후 1대1 재건축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A후보는 총 1289표 중 585표를 획득했다. 1대1 재건축 등을 반영해 현재 정비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B후보는 539표를 얻었다.
잠실우성1·2·3차는 최고 15층, 26개 동, 1842가구(전용면적 80~160㎡)로 조성됐다. 1981년에 준공해 재건축 허용 연한(30년)을 다 채웠다.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다. 아주초·중, 정신고·여고 등이 가깝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96㎡ 물건은 지난달 실거래가 15억9000만원에 매매 거래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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