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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청약제도 개편 시행…성남 대장·북위례 등 미뤄졌던 '알짜 분양'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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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첨물량 75% 무주택 우선 공급
    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공 제외

    수색뉴타운·검단신도시 등 14일 전국 12곳 모델하우스 개관
    겨울 내내 인기지역 분양 이어져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 청약제도가 오는 11일 시행된다. 청약제도 개편 뒤로 미뤄졌던 경기 성남 대장지구, 위례신도시 등 ‘알짜’ 단지 분양이 14일부터 줄을 이을 전망이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11일부터 청약제도 개편 시행…성남 대장·북위례 등 미뤄졌던 '알짜 분양' 쏟아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건설사 등 주택공급업자들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12일부터 모집공고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을 11월 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 협의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는 앞으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입주 전에 팔면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양권 등을 매입한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본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장 접수하던 미계약·미분양 물량은 청약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인당 5점) 대상에서 뺀다.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 얹혀사는 이들(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교·북위례 등 알짜 분양 줄이어

    11일부터 청약제도 개편 시행…성남 대장·북위례 등 미뤄졌던 '알짜 분양' 쏟아진다
    청약 비수기인 겨울임에도 제도 개편 이후로 미뤄졌던 알짜 분양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4일에는 전국 12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서울에서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다. 수색뉴타운에서는 두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수색 9구역에 753가구(일반분양 25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성남 대장지구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판교 더샵 포레스트’(990가구)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974가구)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836가구) 등은 14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검단신도시 한신더휴’(936가구)가 이르면 14일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위례 첫 분양 아파트인 ‘위례포레자이’(558가구)도 연내 모델하우스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21일 모델하우스 개관이 예정돼 있는데 그 다음주가 연휴 기간이어서 청약 일정은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도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준비 중이다.

    내년 1월에도 이례적으로 분양이 계속될 전망이다. 검단신도시에서 내년 1월 ‘검단 AB16 푸르지오’(1551가구),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1257가구) 등이 분양을 계획 중이다. 북위례에서도 후속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사실상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재당첨 제한, 가점 입력 오류 등의 실수를 하면 당첨이 무효처리되는 만큼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열/이소은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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