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12월 마무리 전망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2일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판결과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3차 항소심 12월 마무리 전망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진행된 3차 소송은 생존자인 김영옥(86)씨와 1944년 사망한 최정례(사망 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2015년 5월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천만원과 326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차 소송은 2014년 2월 제기됐으며 일본에서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2)씨, 김재림(88)씨, 양영수(87)씨, 심선애(88)씨 등 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2차 소송 역시 지난해 9월 1심에서 오철석·김재림씨에게 각 1억2천만원, 양영수·심선애씨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2012년 양금덕(90)씨 등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항소심까지 승소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이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일본 기업들의 개인 상대 배상 책임 여부, 피해자들의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일본제철 상대 소송은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직후 제기됐고 미쓰비시 상대 소송은 2012년 이후 제기돼 민사상 청구권 시효를 놓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 후지코시와 남성들을 강제징용한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