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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도 교원… 방학에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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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 제도개선안 발표

    재임용 심사 3년 보장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1년간의 최소 임용 기간을 보장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강사대표·대학대표·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에선 앞으로 강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시간강사도 교원… 방학에도 임금
    개선안은 또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신규 임용 1년 포함)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대학은 학기 단위로 시간강사를 채용하고,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 밖에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한편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협의회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강사제도 개선안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한 신속한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은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동시에 반발하면서 총 네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유예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다시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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