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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탈세 겨냥…'꼼수증여' 등 36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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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 취득자 대상
    고액금융자산가 146명도 조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편법 증여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투기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7일에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조사 받는 이들은 과열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이다.

    이들은 주로 주택·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이다.

    이와는 별개로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시행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을 세무조사 해 차명 소득 중과세 조치 등을 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기반을 활용해 혐의를 분석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32억원에 취득한 30대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다운계약,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 1584명으로부터 총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부동산을 산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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