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25곳, 2700여 개 점포의 임차권 양수·양도가 전면 금지된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빈 점포는 경쟁 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권리금이 발생했고, 공유재산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금지한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된 뒤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1년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수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고,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임차권리 양도·양수 금지는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