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56)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희석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