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대위원 20명 몫 소송보전금 가로챈 비대위원장 적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재개발사업 시공사로부터 비대위가 재개발 주택사업조합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하면서 걸었던 보전금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소송 보전 비용 5천만원과 자신 거주지에 대한 보상 합의금 1억5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시공사 관계자에게서 받았다.
A 씨가 가로챈 5천만원은 A 씨를 포함한 비대위원 20명이 시공사를 상대로 걸었던 소송 비용에 대한 보전금이다.
A 씨는 "돈은 받았지만 전부 개인의 보상금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A 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5천만원은 비대위원 20명에게 소송보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 A 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송치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