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사진=방송 영상 캡처)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셰프 이찬오(34)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의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다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네덜란드 친구가 어떤 경위로 해시시를 보내게 됐는지 증명이 안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편지가 왔을 땐 몰랐다. 전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보냈다는 걸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가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들 때 프로작이란 약을 먹고 있었다"면서 "네덜란드에서는 헤시시를 편의점에서도 판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프로작보다 약하다고 한다. 정신과 의사인 그 친구의 어머니가 헤시시를 먹어보라고 해서 먹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이뤄질 예정이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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