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기존 7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늘린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7만 → 10만 가구로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세의 70~80%에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10만 가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경기 성남시 서현동, 인천 가정2지구 등 13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당첨자에게 만기 최장 30년, 연 1.3% 고정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공해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부 합산소득 5000만원(맞벌이 7000만원) 이하인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60㎡,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내년에만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5만 명에게 월 50만원씩 석 달간 15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연간 평균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인하하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다.

서기열/김일규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