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사 채용해 건축안전센터 설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건축행정의 기술적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등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본 업무 외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지자체의 예산, 인력, 건축허가 신청 건수를 고려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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