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사건 송선미 남편 사건
송선미 남편 사건 송선미 남편 사건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살인범이 만든 시나리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40)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 씨의 지인 조 모씨가 나중에 뒤집은 진술을 토대로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1심은 조 씨의 진술만 믿고 만연하게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조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곽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씨는 조 씨에게 송 씨 남편인 고 모 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곽 씨는 고 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