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흑색선전·사전선거운동 등 적발…"선거운동 기간 총력 수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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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일까지 선거법 위반사건 1천1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천836명 가운데 161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1천217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거된 161명의 혐의는 금품수수가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2명, 여론조작 2명, 단체동원 2명, 선거폭력 2명, 공무원 선거개입 15명, 사전선거운동 2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4명, 현수막 훼손 6명, 기타 12명이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북지역 시장 예비후보,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려는 기자에게 보도 무마 목적으로 1천만원을 주려 한 충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인척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458명은 내사종결을 포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5월31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중립자세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