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산업 훈장 등을 수상하는 모습_출처 삼양식품 블로그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산업 훈장 등을 수상하는 모습_출처 삼양식품 블로그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횡령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회장 부부의 변호인 측은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산업 훈장 등을 수상하는 모습_출처 삼양식품 블로그
삼양식품 전인장 대표이사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산업 훈장 등을 수상하는 모습_출처 삼양식품 블로그
변호인은 이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후적 결과만 가지고 배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