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인중개사의 80%가 사용하는 부동산 매물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연계됐다. ‘한방’을 통해서 거래자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으로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시스템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정부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을 연계해 서비스하기로 한 것이다.

공인 중개사들은 종전처럼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중개사가 한방 사이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 과정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거래 당사자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 종전에 번거로웠던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거래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계약서 위·변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설명을 막을 수 있다. 중개사에 대한 신분이 확인돼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해 전산 처리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2016년 도입됐지만 지난 24일 기준 민간 2029건, 공공 8438건 등 총 1만467건에 불과하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