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APT2you(아파트투유)’ 모바일 서비스는 분양정보, 경쟁률, 청약제도 등의 정보 조회만 제공했다. 이번 개편으로 28일부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청약 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 조회, 청약자격확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으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기능은 지금처럼 PC에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