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업체의 대행업무를 금지하자 분양대행업체들이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본지 5월7일자 A1, 3면 참조

분양대행사들은 “시행사가 아니어서 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건설업 등록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면서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장 모델하우스 오픈을 눈앞에 둔 업체들은 예정대로 분양대행업무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서울에서 분양을 진행할 분양대행업체 B사는 이번주 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을 할 방침이다. B사 관계자는 “분양 일정이 촉박해 건설업 등록을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청이 모집공고를 승인해주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오픈과 청약 접수 등 모든 일정이 틀어진다”고 우려했다.

서둘러 건설업 등록에 나선 업체도 있다. 이달 말 경기 김포시에서 분양대행을 할 예정인 C사 대표는 “다행히 회사 직원 중에 건설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5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건설 관련 기술자가 5인 이상 있어야 한다. 이 회사 대표는 “등록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3~4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양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직 분양대행 일정이 없는 곳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체 D사의 한 임원은 “필요하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겠지만 건설 기술자들이 회사에 들어와도 할 일이 없어 결국 단순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영세 분양대행업체의 폐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