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뜻 명확히 하려는 것"…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 재가받아
'18세 이상 국민 선거권'→'모든 국민 선거권…18세 이상 보장'
'장애·노령 등 사회적 위험'→'장애·노령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
'법률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늦어도 2020년 5월30일 시행' 부칙 수정
'선거연령' 등 개헌안 일부문구 수정…靑, 법제처 심사의견 수용
청와대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내용 중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항 수정은 법제처의 심사 의견에 따른 것으로,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돼 재가받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우선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의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조정했다.

당초 해당 조항의 문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이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고 해석해 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청와대는 "애초 개정안이 18세 미만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표현을 바꿔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35조 제2항의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수정됐다.

청와대는 "장애·질병· 노령 자체를 사회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더욱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이로부터 초래되는 적정하지 않은 삶의 상태를 '사회적 위험'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부칙 제1조 제1항의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는 문구도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하되, 늦어도 2020년 5월 30일에는 시행한다'로 바꾸었다.

청와대는 "개정안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둘 경우 국회가 개정 헌법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할 때까지 해당 개정 헌법의 규정이 시행될 수 없게 된다"며 "개정 헌법의 시행이 무한정 지연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법제처 심사결과를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접수해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