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 과로사, 심정지 산재 불승인, 재신청가능’ 산재 변호사 조언
최근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평균 업무시간 주 60시간이었던 과로 기준이 52시간 초과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한 52시간을 초과 하지 않더라도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전에 산재 불승인된 사례더라도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경우라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과로사, 심정지 등 뇌심혈관계 질환 재해자 중 기존에 불승인 처분을 받은 이들도 재신청을 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의 산재 변호사 김용준 변호사는 뇌심혈관계 개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산재 불승인으로 오랜 소송에 시달리는 재해자를 많이 보았다.’며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은 재해자들 중 재해가 3년 이내에 있었다면 꼭 재신청을 해보길 바란다.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며 과로 재해자 및 유족들의 재신청을 독려했다.

김용준 변호사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최적의 구성원으로 재난을 겪는 재해자의 편에 서서 놓친 부분을 정확히 주장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길이라고 밝힌다. 김용준 변호사가 대표인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공단 경력의 산재소송전담 변호사·손해배상전담 변호사·산재신청전담 변호사와 자문노무사·자문의 등 각 분야의 산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산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