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폭탄'에 서울 분양권 거래 급감…2월 강남구 1건 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매제한·양도세 중과에 분양권 시장 사실상 유명무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로 꽁꽁 얼어붙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430건) 대비 70%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지난해 5월 한 달간 1천123건이 거래되는 등 활기를 띠었으나 작년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물리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도 팔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539건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올해 1월 양도세가 강화된 뒤 154건으로 71% 줄어든 뒤 2월(130건)에 다시 전월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강남구의 분양권 거래 신고 건수는 1건에 그쳤고, 서초구도 7건으로 10건 미만이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9천여 가구에 이르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고덕동 주공 재건축 등 대규모 단지 영향으로 지난달 각각 18건이 신고됐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과 양도세 규제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지역내 분양권 시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 거래량도 작년에 비해선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주권이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의 조합원 보유 지분을 말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입주권 거래량은 261건으로 지난해 2월(607건)보다 57% 줄었다.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거래가 금지된 데다 작년 10월24일 이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도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12월(175건)과 올해 1월(236건)에 비해서는 지난달 입주권 거래량이 늘어 작년 9월(129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가 신고됐다.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일부 거래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분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25일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장기 거주자 소유의 재건축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 마포구의 입주권 거래량이 지난 1월 18건에서 2월에는 34건으로 89% 증가했고 송파구는 1월 17건에서 2월에는 37건으로 118% 늘었다.
은평구의 입주권도 지난 1월 63건에서 2월에는 81건으로 29% 증가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로 꽁꽁 얼어붙었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월(430건) 대비 70%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지난해 5월 한 달간 1천123건이 거래되는 등 활기를 띠었으나 작년 6·19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된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전면 금지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로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물리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도 팔기 어렵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539건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올해 1월 양도세가 강화된 뒤 154건으로 71% 줄어든 뒤 2월(130건)에 다시 전월 대비 16%가량 감소했다.
지난달 강남구의 분양권 거래 신고 건수는 1건에 그쳤고, 서초구도 7건으로 10건 미만이다.
송파구와 강동구는 9천여 가구에 이르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고덕동 주공 재건축 등 대규모 단지 영향으로 지난달 각각 18건이 신고됐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과 양도세 규제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지역내 분양권 시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의 입주권 거래량도 작년에 비해선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입주권이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의 조합원 보유 지분을 말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입주권 거래량은 261건으로 지난해 2월(607건)보다 57% 줄었다.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거래가 금지된 데다 작년 10월24일 이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양도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12월(175건)과 올해 1월(236건)에 비해서는 지난달 입주권 거래량이 늘어 작년 9월(129건) 이후 가장 많은 건수가 신고됐다.
새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면서 일부 거래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지분 매입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25일부터 10년 보유, 5년 거주 등 장기 거주자 소유의 재건축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가능한 물량이 증가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 마포구의 입주권 거래량이 지난 1월 18건에서 2월에는 34건으로 89% 증가했고 송파구는 1월 17건에서 2월에는 37건으로 118% 늘었다.
은평구의 입주권도 지난 1월 63건에서 2월에는 81건으로 29%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