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가 최장 1년 늦춰진다. 담보주택이 헐값에 팔리는 부작용을 줄이고 차주(借主)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담보권 실행 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지원 등 세 가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담보권 실행 유예는 주택담보대출을 30일 이상 연체한 차주의 담보주택 경매를 최장 1년간 늦춰주는 제도로, 신용회복위가 주도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3~4개월 이내 해당 담보주택을 경매에 넘겼다.

유예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다. 이때 저당권자인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차주가 고의적인 연체 기록이 없는 한 대부분 동의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는 유예 대상에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주고 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유예 대상은 캠코가 이날부터 운영하는 담보주택 매매 지원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캠코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에 팔 계획이다. 연체차주가 상환 능력을 회복해 장기분할상환으로 변제가 가능한 경우 담보주택 매각을 중지하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상환기간을 최장 35년 연장, 이자율도 감면해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