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통과' 안전진단 이제 없다… 조건부 판정땐 또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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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 문답풀이
정부가 20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건축 연한만 넘기면 웬만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시장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허용하되, 천천히 추진한다는 단서를 다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경우 공공기관이 재검증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인 '현지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 현지조사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 절차다.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육안조사나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유지보수' 판정을 내린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진 경우 이뤄진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이유는.
▲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나 '재건축'과 같은 명확한 판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그 중간 영역인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객관적인 재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는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적정성 검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결정이 나면.
▲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면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추후 안전진단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 내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 현행 기준에도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에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 향후 3~4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것이다.
앞서 진행된 물량이 많아 앞으로 3~4년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안전진단은 완전히 초기 단계여서 향후 물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10년의 시차가 있다.
향후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는데.
▲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노후 주택을 개량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한 조정 문제를 전문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은 연한만 통과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의 통과하는 식인데, 이제는 공공기관을 통해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게 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것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건축 연한만 넘기면 웬만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시장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허용하되, 천천히 추진한다는 단서를 다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의 경우 공공기관이 재검증을 하게 된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인 '현지조사'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의 차이는 무엇인가.
▲ 현지조사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행 절차다.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육안조사나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유지보수' 판정을 내린다.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진 경우 이뤄진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이유는.
▲ 안전진단 결과 '유지보수'나 '재건축'과 같은 명확한 판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그 중간 영역인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객관적인 재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는 시기를 조정하지 않고 바로 재건축에 착수해 재건축 판정과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적정성 검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 결정이 나면.
▲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면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추후 안전진단 등을 다시 받아야 한다.
-- 내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 현행 기준에도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에 별도의 간소한 절차를 두고 있으며,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재건축 규제 강화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 향후 3~4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것이다.
앞서 진행된 물량이 많아 앞으로 3~4년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안전진단은 완전히 초기 단계여서 향후 물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10년의 시차가 있다.
향후 적정 수준의 주택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다.
-- 재건축 연한 상향 조정은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는데.
▲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서도 여러 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이 구조적 문제가 있는 노후 주택을 개량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연한 조정 문제를 전문가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은 연한만 통과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거의 통과하는 식인데, 이제는 공공기관을 통해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게 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