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도심 노후청사와 국유 토지 8곳을 공공임대주택 13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킨다. 임대 물량의 80%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유지를 활용한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남양주 비축토지(나대지), 옛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옛 천안지원·지청, 옛 충남지방경찰청, 광주 동구 선관위, 옛 부산남부경찰서, 부산 연산5동 우체국 등 8개 국유지를 공공청사, 상가 등 수익시설, 공공임대주택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2021년까지 영등포·동작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 선관위 등 3곳에서 260가구, 나머지 5곳에서 2022년까지 1070가구 등 총 1330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물량의 80%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대학생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사업비 70%를 출자 및 융자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공공청사와 수익시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수탁자가 비용을 자체 조달한 뒤 완공 후 임대료 등 운영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민센터, 동작구 한누리 공영주차장, 성동구 한강 교량 임시복구자재 적치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 34곳에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지을 예정이다. 국유지 8곳 물량을 포함해 국·공유지 총 42곳에서 633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국·공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모두 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