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활동 기한을 두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에는 그간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지난달 19일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전담 수사팀은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둘 방침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으로 한다”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