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 조합, 7800억 '잃어버린 땅' 찾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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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2만3140㎡ 공용시설 땅
LH 명의로 돼있어 소송 검토
"재건축 일정엔 차질 없을 것"
LH 명의로 돼있어 소송 검토
"재건축 일정엔 차질 없을 것"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말 LH 명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당할 변호사 선정 공고를 냈다. 입찰 참가 자격은 한경비즈니스가 2016년 선정한 법무법인 상위 5위 안에 드는 업체다. 1·2·4주구 재건축 조합도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4주구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조합이 당사자 자격으로 LH와 소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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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2000년 LH에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2002년 토지를 입주자 공동재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등록세가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 입주민이 등기를 거부했다. 공용시설 부지의 추정 감정가격은 지난해 기준으로 7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명의 부지를 놓고 각 주구 조합원끼리도 잡음을 내고 있다. 1·2·4주구 조합원 일부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LH 명의 부지가 조합원 가구별 종전자산 평가액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형 평형을 소유한 조합원 일부는 LH 명의 부지를 조합원에 배정한 뒤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전용면적에 비례해 조합원 환급금이나 분양 가능 전용면적이 늘어난다. 조합은 이에 대해 “이미 LH 명의 부지 매입을 전제로 종전자산 평가를 마쳤고 가구별 분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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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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