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중국 기업인 완리가 26일 거래를 재개한다. 회계법인의 2016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지 8개월 만이다.

25일 한국거래소는 완리가 대주회계법인을 신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으로 선정, 매매거래 정지 사유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건물용 외벽과 바닥재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 4월 이촌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인 의견거절은 증시 퇴출 사유에 해당한다.

완리는 이후 같은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아 지난 8월 ‘한정의견’을 받아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지난 3년간 감사를 맡은 이촌회계법인을 대체할 새 회계법인을 선정하지 못한 탓에 거래 재개가 계속 미뤄졌다.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거래소의 판단 때문이다.

완리는 새 회계법인 선임과 더불어 이미 제출 시한을 넘긴 반기보고서를 서둘러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정지 전 종가는 1040원, 시가총액은 1119억원이다. 지난해 연결 매출은 2192억원, 영업이익은 419억원이다.

2011년 코스닥에 상장한 완리는 중국고섬, 중국원양자원 등과 함께 국내 상장 1세대 중국 기업으로 불린다. 하지만 2013년 중국고섬이 분식회계로 퇴출당한 데 이어 중국원양자원과 완리까지 올해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면서 중국 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중국원양자원은 결국 지난 9월 상장폐지됐다. 회계문제와 자진상장폐지 등으로 국내 증시를 떠난 중국 기업은 중국원양자원까지 모두 9개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