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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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이 직접 고용되지 않거나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합작법인을 출범했다. 직접 고용에 반대하고 합작법인 고용을 희망하는 제빵사 70%(3700여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밝힌 제빵사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제빵사 70%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면 파리바게뜨가 내야 할 과태료는 530억원에서 1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액수를 더 낮추기 위해 추가 동의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제빵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지회는 본사가 제빵사들에게서 받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과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반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중 170명에게서 철회서를 받아 지난달 30일 본사와 고용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파리바게뜨 본사와 노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고용부가 양측 입장을 확인해 과태료 액수를 산정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5일에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