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주거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자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주거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집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자금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실(19만 가구)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25만 실, 기숙사 5만 실 등이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청년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를 각각 제공한다.
"2030 주거부담 최소화"… 청년 19만, 신혼부부 20만 가구 공급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자격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 가능지역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청년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도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선 입주자격을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강화하고 임대료도 대폭 낮춘다. 만 19~30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한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가구주)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만 25세 이상인 청년 전세대출(한도 2000만원) 자격을 19세 이상(단독 가구주)으로 완화한다. 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7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연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 4만 가구는 건설형 2만5000가구와 매입·전세형 1만5000가구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도 자녀 출산 이후를 고려해 기존 전용면적 36㎡ 이하를 44㎡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에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공급 대상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최저 연 1.7%)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최저 연 1.2%)하고 한도를 3000만원 높여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