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주거부담 최소화"… 청년 19만, 신혼부부 2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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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주거복지대책 - 생애주기·소득별 맞춤형 지원
'청년 우대 청약통장' 도입
연 600만원 한도 금리 3.3%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전세대출 자격 연령도 완화
신혼부부 지원도 강화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
신혼 전용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은 1억7천만원 까지
'청년 우대 청약통장' 도입
연 600만원 한도 금리 3.3%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전세대출 자격 연령도 완화
신혼부부 지원도 강화
특별공급 물량 2배 확대
신혼 전용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은 1억7천만원 까지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해 집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자금 대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실(19만 가구)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25만 실, 기숙사 5만 실 등이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청년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를 각각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자격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 가능지역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청년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도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선 입주자격을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강화하고 임대료도 대폭 낮춘다. 만 19~30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한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가구주)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만 25세 이상인 청년 전세대출(한도 2000만원) 자격을 19세 이상(단독 가구주)으로 완화한다. 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7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연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 4만 가구는 건설형 2만5000가구와 매입·전세형 1만5000가구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도 자녀 출산 이후를 고려해 기존 전용면적 36㎡ 이하를 44㎡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에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공급 대상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최저 연 1.7%)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최저 연 1.2%)하고 한도를 3000만원 높여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실(19만 가구)을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 임대주택 25만 실, 기숙사 5만 실 등이다. 구체적으로 행복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청년 공공지원주택 6만 가구를 각각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자격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구분하고 청약 가능지역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청년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도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한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에 대해선 입주자격을 뉴 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강화하고 임대료도 대폭 낮춘다. 만 19~30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 수준에서 공급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한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가구주)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만 25세 이상인 청년 전세대출(한도 2000만원) 자격을 19세 이상(단독 가구주)으로 완화한다. 월세 대출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높은 주거비와 육아 부담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7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연 4만 가구)를 공급한다. 연 4만 가구는 건설형 2만5000가구와 매입·전세형 1만5000가구로 이뤄진다.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주택도 자녀 출산 이후를 고려해 기존 전용면적 36㎡ 이하를 44㎡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분양형의 경우 주택가격의 30%만 초기에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임대형은 주택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늘린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은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민영주택도 현행 10%에서 20%로 늘린다. 공급 대상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내년 1월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상품도 나온다.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우대금리보다 최대 0.35%포인트 인하(최저 연 1.7%)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최저 연 1.2%)하고 한도를 3000만원 높여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