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시장 현황 파악을 시급한 과제로 줄곧 밝혀온 만큼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월세 시장은 월세 가격, 임대·임차인 등 관련 세부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신규 분양 주택을 4년(일반) 또는 8년(준공공) 임대를 놓을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 이 혜택을 60㎡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득세처럼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 폭도 확대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재산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과 반대되는 차원에서 미리 혜택을 줘 다주택자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또 85㎡ 이하·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기준) 이하인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를 놓을 때만 소득세 30~75%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1~2가구 임대를 놓을 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장기 보유 시 혜택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 개입 여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법무부와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