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전북 새만금 지역 용지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추진한다. 20여 년째 지지부진한 국내 최대 신도시 조성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유수면 매립권’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새만금 땅에서 사업하려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3.3㎡당 3만~4만원을 간척비 보상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내야 한다.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 민간 참여가 거의 없었다. 새만금공사가 출범하면 이 비용 없이 매립을 공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할인 농생명용지(94.3㎢)와 환경생태용지(59.1㎢)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용지(41.7㎢)·관광레저(29.6㎢)·국제협력(42.1㎢)·배후도시용지(10㎢) 등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공사가 주식 형태로 갖고 오는 것이다. 이들 매립면허권 가치는 2010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1조6000억여원이다. 이는 공사의 법정자본금 3조원 내로 편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권리가 분산돼 있던 새만금 땅 개발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용지 291㎢ 중 매립이 완료된 곳은 12%(35.1㎢)에 불과하다. 국제협력, 환경생태용지는 매립완료율이 0%다. 그동안 투입된 매립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9000억원이다.

새만금사업 가속화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개정안을 다음주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