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땐 매립 주도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는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유수면 매립권’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새만금 땅에서 사업하려면 매립공사를 하면서 별도로 3.3㎡당 3만~4만원을 간척비 보상 차원에서 농식품부에 내야 한다.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어 민간 참여가 거의 없었다. 새만금공사가 출범하면 이 비용 없이 매립을 공적으로 주도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할인 농생명용지(94.3㎢)와 환경생태용지(59.1㎢)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용지(41.7㎢)·관광레저(29.6㎢)·국제협력(42.1㎢)·배후도시용지(10㎢) 등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공사가 주식 형태로 갖고 오는 것이다. 이들 매립면허권 가치는 2010년 감정평가 기준으로 1조6000억여원이다. 이는 공사의 법정자본금 3조원 내로 편입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별로 권리가 분산돼 있던 새만금 땅 개발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 용지 291㎢ 중 매립이 완료된 곳은 12%(35.1㎢)에 불과하다. 국제협력, 환경생태용지는 매립완료율이 0%다. 그동안 투입된 매립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조9000억원이다.
새만금사업 가속화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이번 개정안은 국토위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국토위는 개정안을 다음주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