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공기조화, 지역난방 등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계설비 분야의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중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은 이날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소금과도 같은 기반시설임에도 통일된 법령 기준이 없어 소홀히 관리돼온 측면이 있다”며 “관련 입법을 통해 기계설비 분야 진흥과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 분야 비중이 4분의 1을 넘어서고 있으며 종사자 수도 43만 명에 이르는 만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세 번째)은 “기계설비 관련 법이 제정되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어 국가에너지를 절감하고 건축물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