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자, 임대사업자 등록 때 장점은?
주택임대는 취·등록세 감면
오피스텔은 소액 투자가 가능한 데다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20·30대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일반임대사업자로도, 주택임대사업자로도 등록할 수 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다. 오피스텔의 건물가액에 10%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10년 안에 매도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전용면적 60㎡ 이하에는 최초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전문가들은 실제 오피스텔 활용 용도에 따라 임대사업자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든 세제 혜택에 큰 차이가 없어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과장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한 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며 나중에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1~2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젊은 투자자들은 임대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의 총액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실제 활용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기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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