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 도마 위에 올라
국정원 파견검사 수사방해도 쟁점…박상기 "검사 파견 살펴보겠다"
법사위 국감… "안봉근·이재만 진상 규명" vs "盧정부 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체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뢰한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맞서 보수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됐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지만 선거지원을 위한 용도라면 더 큰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추가 기소도 불가피하다"고 가세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그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는데 이재만·안봉근이 아직 살아있었나"라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뇌물인가.

구속영장 기각을 예약해놨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현행법에 어긋나지만,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며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적용 법조(법률조항)를 뇌물죄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국정원에 파견 나간 검사가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쟁점이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왜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나"라며 "현재 국정원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를 모두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률 자문의 필요성 때문에 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나갔지만,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정원 검사 파견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청와대발 고발 사건에만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모든 부처 적폐청산위에 검사들이 파견 나가 수사를 하고 있다.

불가피한 인력이 아니면 철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순실 태블릿PC를 분석할 때 사용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이 오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수사상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