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등 분양권 급등지역 5개 지역 특별조사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03명(103건)을 적발, 178명(89건)을 국세청에 조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동산거래가 거짓신고 의심 178명 조사의뢰…25명엔 과태료
거짓 신고를 인정한 25명(14건)에 대해서는 1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두 달여 수원과 화성, 하남, 광명, 남양주 등 도내 아파트 분양권 급등지역 5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사례 964건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했다.

이번에 국세청에 조사의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외 나머지 의심사례 861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A공인중개사는 7천만∼1억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프리미엄을 2천3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광명시 일직동, 하남시 선동 등의 아파트들도 거래 시 프리미엄을 크게 낮춰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된 178명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 신고 당사자에게 500만∼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래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0% 경감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1천632건 2천849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를 적발, 7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