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정부 보증한도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중도금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또 수도권 전역과 부산, 세종시 등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기존 주택담보대출 소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과도하다”며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새 대출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10·24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새 대출한도 산정 기준인 신DTI는 내년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는 최장 15년으로 제한된다. 신DTI는 서울·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일곱 개 구에만 일단 적용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의 매수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