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한도 6억→5억
‘10·24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대출규제와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새 대출한도 산정 기준인 신DTI는 내년 초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두 번째 주택대출의 만기는 최장 15년으로 제한된다. 신DTI는 서울·수도권, 세종시와 부산 일곱 개 구에만 일단 적용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은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의 매수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지은/이태명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