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단지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연말까지 합동점검을 벌이고 금품 향응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8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를 불러 과도한 재건축 수주 경쟁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업계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도정법 11조5항은 ‘누구든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의사)을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함께 처벌대상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과도한 이사비 지원, 환수대상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대납, 식사 접대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체 행위는 이 같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또 “업계의 자정노력만으로는 현재 과열 수주 경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처벌 강화 등 도정법 관련 개정안을 10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