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중국 내 북한설립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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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gogogo@yna.co.kr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에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