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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3년간 진척 없어야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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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이번 주부터 2년→3년으로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이 공포되는 이달 말~다음달 초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시행일 기준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장 내 주택을 소유했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사업에 진척이 없으면 양도를 허용했다. 또 경과조치에 따라 이미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3년 미만 지연된 조합이라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2015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8·2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8월3일 이후 60일이 지나기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기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로 6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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