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에 접수되는 국민청원중 30일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하는 민원은 청와대 소관 수석이나 장관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청와대는 25일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코너의 국민청원 답변을 위한 원칙을 이 같이 정비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원칙정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배경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 있게 답변하고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후 알려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청원 첫 번째 답변 대상은 ‘소년법 개정 청원’으로,조만간 동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동영상 대담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조국 민정수석,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출연했다. 대담은 윤영찬 수석의 진행으로 김수현 수석과 조국 수석이 최근 청소년들의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제기된 소년법 개정 여론의 현황을 진단하고 법적, 사회적 논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국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총 1만 6723건의 청원이 게시되었으며 총 58만 1794명이 추천 의견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했다. ‘소년법 개정 청원’은 39만 6891명이 추천의견을 표시했고,‘여성도 국방의 의무 이행에 동참하기 위한 법률개정’ 청원은 12만 3204명이 추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