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이냐, 유예냐… 9월 입법전쟁 예고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두고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입법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성남중원)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5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2022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30일 “서울 강남은 재산 증식 목적의 재건축이 없지 않지만 그 외 서민아파트 등은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새 아파트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꼭 필요한 재건축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5년으로 잡은 데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최소 5년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은 지난 6월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론전도 시작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은 지난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환수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 의원은 현재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대 청원도 받고 있다.

국회 처리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여당 의석이 가장 많긴 하지만 여야 어느 쪽도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개정안 심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고 있다.

여야 모두 환수제 유예 및 수정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신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를 위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담은 ‘8·2 부동산대책’의 첫 번째 내용이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이었을 정도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당 내 논의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일몰제 문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집권 당시 올해까지만 유예하기로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