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식 프랜차이즈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다. 주요 50개 외식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 필수물품이란 가맹 본사가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이 무조건 사용하도록 한 품목이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필수물품 목록 공개에는 동의하지만 마진 공개는 결국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듯 이는 기업의 기밀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본사가 원재료 납품회사, 가맹점주 간 협상을 잘해 합법적으로 이윤을 남긴다면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봐야 하는데, ‘마진 많이 남긴 본사는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특정 업체 폭리에 대한 제보나 민원이 있으면 공정위 등이 나서서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대책 역시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가맹점주는 독립사업자인데, 이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의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본사가 떠안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10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고, 이미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본사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대로라면 가맹본부는 다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필수물품의 모호한 기준도 문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을 일제 점검한다고 했다. 맛·품질 등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물품 범위가 5000여 개 브랜드마다 다르고, 이미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본사와 실시간 협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중구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15%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라며 “모든 게 갑질 이슈에만 집중되면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점주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이유정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