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공방 예상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6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런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 전 회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치즈 통행세 의혹과 보복 출점 등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영장심사에서도 같은 논리로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권 판사는 혐의 내용과 수사 기록, 증거자료, 양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토 결과는 이날 밤이나 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